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연구원 내에 입주시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KRICT 디딤돌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설 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입주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기업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을 공지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
1. 모집업체 수 : O개 기업 (대전)
2. 입주 시기 : 2023년 7월 (예정)
3. 입주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산학연협력동(E3)
4. 신청 자격
□ 화학 관련 기업으로 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 화학(연)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및 연구원 창업기업
- 부설 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단,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에는 퇴거조치되며 퇴거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 악취,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 입주하였다가 졸업 또는 퇴거한 기업 등 |
5. 입주기업 지원 내용
□ 화학(연) 내·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기획 지원
□ 화학(연) 보유 시험·연구 장비 및 시제품 생산시설 활용 지원
□ 화학(연) 보유 기술이전 대상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특허 출원 및 관리 등 지식재산경영 지원
□ 기타 부설 연구소 육성 관련 사항은 선정 후 협의
6. 모집 우대사항 ※ 9. 제출서류 내 ‘모집 우대사항 증명서류’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 유망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의 부설 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과의 협력실적(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이 있는 기업
7. 입주 조건
□ 입주공간은 생산·제조·판매 공간(본사, 공장 등)으로 활용 불가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연구시설 구성은 Lab scale에 한함)
□ 입주공간 이전 및 확장, 재임대는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 입주 기간 및 공간: 4년, 공간 및 사용료는 아래와 같음
호실 |
면적(m2) |
입주보증금 |
입주부담금(월) *세금 포함액 |
||
실험실 |
사무실 |
합계 |
|||
311 |
51.6 |
18 |
69.6 |
4,176,000원 |
535,920원 |
312 |
- 입주보증금: 60천원/ (졸업 또는 퇴거 시 환급)
- 입주부담금: 7천원/ (세금 별도, 매월 납부, 별도 안내)
* 입주부담금에는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경비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전기료(실비) 별도 안내, 인터넷 활용은 기업에서 별도로 신청하여 요금 개별 납부
* 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단가는 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리비,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 체납 시, 납부한 입주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체납 시, 입주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 연장 자격 : 아래 기준 달성 시 연장신청 자격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 부여
<연장신청 자격 기준> ?입주기간 동안 기업의 성장성, 부설 연구소 육성 의지, 화학(연)과 협력 의지 중 1개 이상 달성 시 연장신청 자격 부여
|
8. 사전 안내 사항
□ 입주공간 내에 최소 2인 이상 상시거주해야 하며(주 5일 상주 기준)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거주 인원이 2명 미만이면 입주 신청 불가능
- 입주공간 활용현황 일상점검 실시 (공간 활용이 저조할 경우 퇴거 등의 조치)
-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8시간)을 이수한 자만 담당할 수 있으며 주 5일 상주 필수 (책임자(담당자) 변경 시 동일 적용) ※ 관련 링크 : https://kras.kosha.or.kr/education/intro
□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 후 2주일 내 화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한 후,가입 증빙서류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안전사고, 화재 발생 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퇴근 시 연구실 출입문은 개방(사무실 출입문 제외)하여야 하며, 보안의 의무는 기업에 있음
□ 연구는 기본 설비를 이용해야 하며 추가 장비를 반입할 수 있으나 전기·배관 등의 공사를 필요로 하는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 흄후드·암후드·에어컨 설치 및 콘센트 추가공사 등 배관·전기 공사 일절 금지
- 추가 장비가 공작기계 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일 경우 반·출입할 때는 품명, 수량, 규격, 중량 등을 사전에 연구원에 신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장비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서만 반입·반출이 가능하므로 사전점검 필수
* 사다리차 이용 불가능, 엘리베이터 규격 H 1,800mm * W 1,700mm / 하중 1,350kg
- 설치·반입과정에서 물품, 벽면, 천장 파손 시 동일 물품으로 교체 및 원상태로 원복 필수
□ 입주공간 내에 위험물,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방사성물질, 악취 유발 물질 및 물품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해야 할 때는 사전에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 및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함. 추가 설비보완이 필요한 경우, 화학(연)은 이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완이 미흡하거나 보완을 했음에도 악취 등이 지속 발생
할 경우, 화학(연)은 퇴소를 요구할 수 있음.
- 유해인자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신청서에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반입 사유, 안전관리대책 등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
- 기업이 관련 설비를 갖추었음에도 공해(소음, 악취 등)가 계속되어 민원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야 함
- 입주기업은 매 분기 활용 물질 및 장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입주공간은 타 호실로 이동하거나 타 호실을 추가 사용할 수 없음. 또한 내부공간은 재임대를 줄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시행
□ 입주기업은 매년 정성, 정량 성과 제출에 협조해야 함
□ 입주기업은 퇴소 시 퇴소예정일(계약만료일)까지 입주공간을 최초 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함.
□ 이밖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화학(연) 내부 규정이나 화학(연)의 결정에 따름
9.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및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서류접수 마감일(`23.3.30(목))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23.1.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필수제출 서류에 대한 미제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 제출 요망, 단, 사유서는 검토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서류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탈락 여부는 별도 안내(사유서 제출 가능 문서에 해당, 나머지 서류에는 미적용)
□ 나머지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만 인정
분류 |
내용 |
기타 |
필수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첨 양식 |
신청기업 대표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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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
사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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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현황표 |
별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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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현황 |
사유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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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 |
주1), 주2), 사유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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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PPT) |
주3), 별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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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 |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증(안전보건공단) |
주4) |
공장등록증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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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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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
주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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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적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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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우대사항 증명서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
사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인증서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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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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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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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의 직인이 찍힌 협약서, 기술실시계약서 등 |
사본 |
※ 주1)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닌, 타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는 불인정 되며, 연구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평가
등급과 상이할 경우,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름.
※ 주2) 신용평가업체에 따라 확인서 발급 기간(2주 이상 소요)이 상이하므로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 필수
※ 주3)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 주4) 이수한 자와 안전관리자가 같아야 함,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주5) 부설 연구소(연구부서) 설립 계획 중인 기업은 선정 시, 입주 후 3개월 이내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발급받아 한국화학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3개월 내 서류 미제출 시에는 퇴거 조치되며 퇴거 비용은 기업 부담
10. 접수기한 : 2023년 3월 30일(목),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 후 일체 수정이 불가하며, 재제출은 불인정
* 접수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공식적으로 보완을 요청받은 자료는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11. 제출 방법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전자파일 : E-mail (parkjo@krict.re.kr)로 제출
* 참여신청서는 서명 전 HWP 파일과 서명 후 PDF 파일을 모두 제출
* 발표 자료는 PPT 파일과 PDF 파일을 모두 제출(폰트 저장 필수)
□ 원본 : 입주 승인된 기업만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추후 안내)
* 제출본과 원본이 상이할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2. 전형 절차 (※ 세부 일정 및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입주설명회 및 입주공간 사전견학 : `23년 3월 23일(목) 14:00~15:00
*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까지 메일로 기업명, 참석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기재하여 E-Mail로 신청(parkjo@krict.re.kr) ※ 기업당 2명 이내, 보안업무관리 규정에 따라 사진 촬영 불가능
□ 신청기업 대상 사전검토(서류 검토 및 기업 현장실사) : `23년 4월
* 기업 현장실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서류평가(중소기업지원심의위원회) : `23년 5월
* 서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명자료 제출 가능(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 발표평가(입주심사위원회) : `23년 5월
* 기업관계자(임원급 이상) 발표 및 화학(연) 멘토 배석
* 발표평가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이며 발표 현장 환경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최고,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기업 중, 최고 득점기업 순서로 입주호실 선택
* 입주에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평가점수 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 결과는 개별 통보
13. 최종선정 후 일정
□ `23년 6월 공간 확정 및 공간 활용계약, 출입증 발급 등 입주 절차 진행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승인신청 절차 진행(별도 안내 예정)
□ `23년 7월 입주 개시
- 입주 후 입주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 후, 가입 증빙서류 제출
14.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
□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3층 301호 중소기업지원실
- Tel: (042)860-7989 / E-mail: parkjo@kr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