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사전정보공표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①정보를 재활용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