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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의 정보
  •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속하는 통계자료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 및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 가. 충무계획,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대 테러대비전략,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나. 시설·인력·정보·연구 등의 보안 비밀취급 등에 대한 정보
    • 다.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 및 전략 등 연구원 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 라.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
  • 국가간의 회의·회담·협의·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지침·지시
  •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인 사항
      • 1) 보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 2) 전략 및 계획
      • 3) 각종 전문 발송
    • 나. 국가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 1) 협상전략 및 계획
      • 2) 각종 전문 발송
  • 수사관계사항의 조회에 관한 정보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 5 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고과,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내용이 대부분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있는 정보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직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직원신분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